요즘 집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를 떠나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정작 집을 구했더라도 대출에 규제로 집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적정한 대출과 공급이 우선시되어야 안정적인 시장경제가 형성되는데,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물만 보이는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포기하시지 마시고, 집을 매매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이 무엇인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LH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변 택지 시세 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재청약이 불가하니 꼭 체크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대학생,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입니다.
대학생 계층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사람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중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은 아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인 자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인 자,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LH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은?
LH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입니다.
1. 본인 + 부모(대학생) 소득, 세대원 청년,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2.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산 조건은?
1. 대학생 계층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하면 안 됩니다.
2. 청년계층은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총 자산 합계 기준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
LH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신청 > 임대주택 클릭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해당 행복주택으로 신청.
아래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
마치며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꼭 무주택 구성원이 여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이기에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고, 분양, 임대 공고문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주택명을 클릭하신 후 꼭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격 자가진단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마이홈 사이트에 가셔서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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