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총정리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부수적인 이슈 관련한 사항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사소한 일이지만 모르면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었는지,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부동산 구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 같은 일이 없으려면 아래 글을 끝까지 읽은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파악하시고 안전한 거래를 하기 바랍니다.
INDEX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편하게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링크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한 절차는 아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클릭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주소 작성 후 입력
3. 주소확인 후 해당 주소 선택
전부와, 일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부에는 말소사항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이 존재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사항은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 취득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현황은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표기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표기 안됩니다.
특정인 지분은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지분 취득 이력은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어 열람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 등기부 등본 결제대상 부동산 선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시 열람 수수료는 700월,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니 확인 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간편하게 집에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열람방법으로 정확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좋은글 2022.03.10 - [경제적 자유/자산관리] - 소득 공제용 연금 저축 요약정리 2022.03.11 - [경제적 자유/자산관리] - 자동차 세금표 총정리(ft.자동차세 알아보기) 2022.03.10 - [경제적 자유/자산관리]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납부 기간 총정리 |
'부동산과 정책 > 내집마련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장 뜻,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총정리 (0) | 2022.03.16 |
---|---|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ft.무주택자) (11) | 2022.02.07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은 무엇일까?(ft.서울시) (6) | 2022.01.29 |
주택 청약 신청 방법(사회 초년생, 초보자도 쉽게 준비하세요) (0) |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