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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취할 상황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고용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일때 회사 불이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불이익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2.03.02 - [경제적 자유/직장인 꿀팁]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ft.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ft.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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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앞서 권고사직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용주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해 허용한다면 권고사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기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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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권고사직에 대한 정당한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합니다.

국내 인건비가 국외 인건비보다 비싸기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공장 등 비슷한 업종에서는 확인할 사항입니다.

 

2.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두 번째는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불이익으로 1개월간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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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금 제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세 번째는 정부지원금 제한입니다.

정부에서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는데,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네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횟수가 1번 정도이면 괜찮지만 여러 번의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을 때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감시를 받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따지고 보면 위로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일반적인 회사 내에서 내규로 1~3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액수는 법에 정해진 바는 없기에 협의를 통해 위로금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용 후 남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3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청구 가능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해고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

- 제한 규정이 없으며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억지로 사직서를 쓰더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업급여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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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요약정리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2. 정부지원 인턴제도 사용 불가

3. 정부지원금 제한

4. 고용노동부 감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위의 네 가지 내용을 가집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에 고용주 입장에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파악을 잘하셔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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