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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요약정리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활 불안과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근로자는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끝까지 읽으신 후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조회

실업급여 조건 설명에 앞서 실업급여 조건을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체크 하신 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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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단 위기 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노동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주요 사항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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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7가지입니다.

1. 계약 만료

2. 권고사직

3. 질병

4. 임신, 출산, 육아

5. 회사의 귀책사유

6. 통근 곤란

7.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산정은?

실버 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퇴직급여 지급일수 x 소정 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상한액

2019 1월 이후 하루 6만 6천 원

- 하한액

퇴직 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8시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19세 10.1일의 이직일 이전의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근로시간 1시간(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워크넷),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워크넷 신청

ㄱ. 워크넷 구직신청 및 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ㄴ. 수급자격 교육신청

ㄷ.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취업 계획서 제출

ㄹ. 수급자격 인정 심사 진행

ㅁ. 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ㅂ. 구직 활동하면서 구직급여 수령

2.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분증, 수급자격 신청서를 준비하여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전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준비하면 시간 절약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요약정리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는 급여 액수가 남아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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