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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풍이던 주식, 가상화폐는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부동산 값은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기까지의 과정은 어렵지만, 차근차근 시작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청약이라는 방법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초보자를 위한 주택 청약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

1-1.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 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 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현재 청약통장별로 청약대상 주택이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 납입방식 :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 병행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납부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됨.

해당 내용은 주택 청약 통장의 설명입니다. 납입방식과 지역, 공급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공공분양과 일반분양(민간)에 청약을 신청하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무주택 세대주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금액은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되니 꼭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가입 시 금리가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세요.

 


2. 청약 자격 확인하기

청약을 지원할 때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자격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고문 이전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문이 나오고 나서 자격을 갖추는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사유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아파트의 청약 일정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LH 청약센터,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 홈을 이용하셔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공공분양, 특별분양 자격

1. 국민주택(공공분양)의 청약 자격

순위 내용
1순위 ①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납입인정
(시,도지사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변경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납입인정
③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납입인정
④ 위촉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납입금을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회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2017.11.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해당 표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청약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해당 지역마다 조건들이 다르니 정확하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24회 차까지 납부하면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민간분양 청약 자격

순위 내용
1순위 ①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도지사 승인에 따라 2년까지 연장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④ 위촉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미성년자 가입 후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회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
-2017.11.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이 조건이 조금 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이 공공분양과 다르니 이점은 꼭 체크하시고 청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되면 1순위가 된다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면적별로 상이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신 후 부적격되는 일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3. 청약신청

청약신청은 공공분양의 경우 LH 청약센터,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 홈에서 일정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홈에 들어가면 청약 시뮬레이션을 하여 사전에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시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조사방법은 각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확인방법

 신청 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를 통해 평균 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표기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4. 당첨자 확인 및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는 일정에 따라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에 맞추어 당첨자 심사를 거친 후 이상 없을 시 계약을 진행합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간분양이 소득기준도 더 높고 당첨될 확률이 많기에 예치금 조건 최소 300만 원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시고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간략히 주택 청약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글을 올려 좋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출발이 큰 변화를 줍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여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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