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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개념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해서 언뜻 비슷하게 알고 계시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체 책임을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개인파산 신청 조건 설명에 앞서 간략한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파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히 나누어 주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면책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도 채무가 있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한 갚을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파산절차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면책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최종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면책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만을 원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통하여 면책불허 사유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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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

개인 파산 신청자격은 간략히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상태

4.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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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는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아 채무자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아나갈 수 없다면 파산신청에서의 지급불능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산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는 것으로 봄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는 맞지 않는 논리가 됩니다.

 

3.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는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기에, 개인회생절차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 파산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4.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면책 불허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면책을 허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규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면책 결정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2. 벌금 혹은 과태료 등

3.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4.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

5.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

6. 채무자가 근로자를 고용 시, 임금과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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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 절차 신청 방법

1. 법률구조 공단, 국번 없이 132 전화 상담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필요서류 준비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접수계 - 접수계 신청 접수

2.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 후 진행 

선임료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 상담 번호 : 국번 없이 1600-3367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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