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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연차 수당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연차수당은 개인별로 계산을 잘하셔서 개인별로 챙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개인별로 연차가 몇 개 남으셨는지 이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산해서 정산받으셔야지 연차수당을 받으실 때 오류가 없습니다.

연차 휴가

연차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정의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차 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근로 유형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관계없이 연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연차 수당 계산은 직원마다 일한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연차 수당 계산법이 다르니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개수 계산

입사한 지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개근을 하였다면 다음 달 2월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연차를 계산한다면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모두 11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차 11일은 입사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가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같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더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

입사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 차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일을 하셨다면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5일, 3년에 16일, 5년에 17일입니다. 최대 총 25개의 연차 개수가 허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연차 수당 계산

연차 수당 계산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 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X 일일근로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시급 계산이 애매하거나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1일 통상임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요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잘 계획하셔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 표와 같으니 꼭 확인하신 후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를 꼭 받으세요.

연차 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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